[사설]나진·하산 사업 중단, 북 식당 출입금지로 비핵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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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사설]나진·하산 사업 중단, 북 식당 출입금지로 비핵화되나

by 경향글로벌칼럼 2016. 3. 8.

정부가 어제 남·북·러 물류협력의 대표격인 나진·하산 사업 중단, 해외 주재원과 교민들의 북한식당 이용 자제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내놓았다. 나진·하산 사업 중단에 따라 북한 항구에 들렀던 제3국 선박은 6개월간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이는 러시아 하산에서 무연탄을 기차로 북한 나진항에 보낸 다음 배로 환적해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수출하는 나진·하산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음을 뜻한다. 정부 당국자는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제재 효과를 자신했다.

지난 15~22일 북한 나진항을 돌아보고 온 2차 나진-하산 프로젝트 실사단은 24일 한국과 러시아의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계약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북한 나진항 3호 부두 모습._연합뉴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했지만 나진·하산 사업의 좌초는 정부가 개성공단에 이어 또다시 남북경협의 소중한 고리를 끊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의지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 “나진·하산 물류협력과 같은 남·북·러 3각 협력을 추진해 이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잖아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난관에 처한 대중국 외교는 더욱 곤란해졌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해외 북한식당 이용 자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최소한의 민간 교류도 허용치 않는다는 치졸한 조치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처벌을 운운하며 강압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정부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병행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반도 긴장완화의 물꼬도 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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