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격용 무기 도입하겠다는 일본, 전수방위 국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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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

[사설]공격용 무기 도입하겠다는 일본, 전수방위 국가 맞나

by 경향글로벌칼럼 2018. 12. 7.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방위대강’ 개정을 통해 대표적 공격형 무기인 항공모함 운용을 공식화한다. 최근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은 2013년 이후 5년 만에 개정하는 방위대강에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에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식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방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본이 현대 해전의 주역인 항공모함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다시 갖게 되는 것이다. 항모에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탑재된다.

 

방위대강에는 마하 5(6120㎞) 이상의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유도탄과 고속활공탄 등 첨단 미사일의 개발·배치 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다. 극초음속 무기는 레이더 추적이 힘들어 요격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고속활공탄도 음속을 넘는 속도에 사정거리가 300㎞를 넘는다.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첨단 미사일 등은 ‘방어용’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없는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다.

 

일본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 방어를 위해 이들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내외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이즈모급 호위함을 개조해 만들기로 한 ‘다용도 운용 모함(항공모함)’을 ‘다용도 운용 호위함’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항모란 명칭만 호위함으로 바꾼 것으로, 그저 말장난일 뿐이다.  

 

이번 방위대강 개정을 두고 일본 국내에서조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의 이념에 자위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가 내세워온 원칙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방위대강 개정과 관련해 “기존 방위대강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수십년 앞 미래의 초석이 될 방위력 모습을 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미래의 초석’이 다름 아닌 전수방위 원칙의 파기가 아닌지 묻고 싶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등 지역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 한국이 추진 중인 냉전구조 해체와 한반도 평화구축 작업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일본은 군사대국화 행보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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