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설치1 위안부 합의 추가 협상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은 해당 구청의 철거와 압수, 시민들의 반발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제자리에 놓였다. 소녀상을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도로법 시행령 위반임에도, 일본과 외교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녀상 설치를 막지 못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설치물인 소녀상을, 그것도 일본영사관 출입문에서 불과 30m 떨어진 담장 앞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부산 동구청이 소녀상을 강제 철거하자 전 국민이 들고일어났다. 한국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다. 국제 관행을 무시할 만큼 예의가 없기 때문도 아니다.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 .. 2017.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