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1 [사설]수출규제 품목 추가하지 않은 일본, 살라미식 전술인가 일본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일본은 전략 품목의 수출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와 나머지 국가로 나누어 관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A, B, C, D 등 4부류로 구분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던 국가 가운데 26개국은 A그룹에 포함시켰지만 한국은 B그룹으로 강등시켰다. 현안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살라미식’ 협상 전술을 연상케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지였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초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이들 품목은 아직 한국에 수입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2019.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