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후쿠시마 사고 8년, 우리는 중대사고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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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

[기고]후쿠시마 사고 8년, 우리는 중대사고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

by 경향글로벌칼럼 2019. 3. 13.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지났다. 2011년 3월12일 전 세계인들은 TV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검은 연기와 함께 폭발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그 장면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대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원전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물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했다.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열이 원자로 내부의 냉각수를 가열함에 따라 격납용기의 압력이 증가했고, 결국 수소폭발이 발생해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원전 외부로 유출됐다.


원전은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기준 사고는 원전 설계 시에 고려된 사고를 말한다. 설계기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자로 용기 및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의 손상과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원전산업의 태동기에는 설계기준 사고만 고려됐고, 원자로의 노심이 손상되는 중대사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스리마일 사고,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등 벌써 세 번에 걸친 원전의 중대사고를 경험했고 중대사고는 실제 존재하는 위협이 되었다. 스리마일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는 설비문제와 인적 요소가 결합되어 발생했고 후쿠시마 사고는 극한 자연재해와 설비, 인적 요소가 결합되어 발생한 복합사고였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제원자력사건등급(INES) 3등급 이상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전 사건에 대한 등급평가가 시작된 1993년 이후 발생한 404건의 원자로 관련 사건은 대부분 경미한 고장인 0등급 사건이었으며, 고장에 해당하는 2등급 사건은 3건 발생했다. 


중대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은 안전한 원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토대로 빈 선언을 채택하는 등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법률적인 규제로 공식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의무 등을 담은 중대사고 규제를 법제화했다. 이의 시행을 위해 한수원은 모든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원전별로 발생가능한 사고의 목록, 사고 대응 설비, 노심·격납건물 손상 확률 등 사고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와 지진 등 극한 재해 완화 지침서, 중대사고 지침서를 포함한 사고관리 전략과 조직체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원전 지역별로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고관리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고관리계획서의 심사과정에서 활용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원전 사고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원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을 없애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고, 중대사고 관리체계의 구축은 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엄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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