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성공단 임금, 남북공동위서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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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사설]개성공단 임금, 남북공동위서 협의해야

by 경향글로벌칼럼 2015. 3. 18.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3월부터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고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근로자들의 올해 최저임금을 5.18%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할 때 예견됐던 일이다. 북한은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때문에 수입이 늘지 않자 무리수를 쓴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2013년 8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임금문제를 포함한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북공동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해결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므로 북한이 임금인상을 원한다면 공동운영위를 개최해 남북 간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그런 절차 없는 일방 통보는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기업들로서는 임금을 조금 올려 주더라도 공장 가동이 멈추는 최악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북한은 이런 기업들의 약점을 이용해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궁지에 몰린 기업들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그 결과 5·24조치가 철회되기를 바라며 이런 강경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남북간 긴장감이 조성되는 가운데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정기섭 개성공단협회장(가운데)을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_ 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은 200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 문제와는 상관없는 일로 북측 근로자를 일방 철수, 가동을 중단했고 그 때문에 남북 모두 피해자가 되었다. 다행히 재가동하면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합의를 했지만, 북측은 합의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만일 이번 조치로 남북이 다시 대립하고 공단의 정상적 가동이 어려워지는 사태가 재발한다면, 북측 피해가 북한이 생각하는 남측 피해 못지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경협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물론 경협이 경협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 정세와도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므로 북한의 소극적 태도만 지적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 태도는 북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북한이 진정 경협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기존 합의를 충실히 이행, 상호 신뢰를 쌓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북한은 남측이 제의한 공동운영위에 즉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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