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획탈북 확인된 북 종업원 사건, 진상규명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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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사설]기획탈북 확인된 북 종업원 사건, 진상규명 피할 수 없다

by 경향글로벌칼럼 2018. 7. 12.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016년 4월 한국에 온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면담한 뒤 “종업원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서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음을 파악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나의 제언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과 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거라면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간 국내에서 제기돼온 ‘기획탈북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유엔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한 셈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에서 파악한 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유엔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한국 인권수준의 잣대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의사에 따른 탈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킨타나 보고관은 종업원들의 북한 귀환 여부에 대해 “그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는 종업원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귀담아야 할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일부만 돌아갈 경우 남측에 남는 종업원들의 가족들이 북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논리로 송환에 반대하고 있지만, 원칙에 입각해 풀어가면 해법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종업원들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딸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슴 아픈 지적이다. 정부와 관계당국, 정치권은 그간 정략적·정치공학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나의 가족이 자기 의사에 반해 원치 않는 타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게 됐다.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에 나서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런 ‘부정의(不正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획탈북’이 당시 정부와 정보기관의 공작으로 확인될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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