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안전 외면한 채 대북전단 막지 말라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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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사설]시민 안전 외면한 채 대북전단 막지 말라는 인권위

by 경향글로벌칼럼 2015. 2. 10.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가 ‘표현의 자유’ 제한에 해당돼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한 것이다. “북한의 협박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기존 정부 입장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이번 결정은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활동이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인식에는 동의한다. 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나 물리적 타격이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범죄적 행위라는 판단에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협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실과 맞지 않다. 북한은 그간 여러 차례 ‘물리적 타격’을 천명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풍선에 실탄사격을 했다. 당시 탄두 일부가 접경 지역에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대피했다. 말로만 협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 안전을 위협한 것이다. 이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란 말인가. 이번 결정은 “대북전단 살포 시 국민이 위험에 놓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과도 정면충돌한다. 대북전단 살포가 주민 생명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소중한 권리인지 인권위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 바란다. 대북전단 살포 저지는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 도모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임을 인권위도 인정해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의원이 대북전당 살포 관련 경찰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후 인권침해나 표현의 자유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검찰의 무리한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나 ‘용산참사’에 대한 진정 사건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런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한다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인권위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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