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초계기 또 위협비행 도발, 저의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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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사설]일본 초계기 또 위협비행 도발, 저의를 묻고 싶다

by 경향글로벌칼럼 2019. 1. 24.

일본 해상자위대의 P-3 초계기가 23일 오후 2시쯤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인 한국 구축함에 접근해 위협비행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일 초계기는 해군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면서 “이를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이 지난달 20일 동해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쐈다고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또다시 저공비행 도발을 가해온 것이다. 


이어도 인근 해역은 한·일 양국 해군의 작전수역이 겹치는 곳이다. 비록 양국의 영해 밖이라 하더라도 함정에 지나치게 근접비행하는 것은 위협이다. 일본은 이날 광개토대왕함에 150m까지 근접한 것보다 더 낮은 60~70m 고도까지 초근접비행을 했다. 초계기는 20여차례의 경고 통신도 무시한 채 공격모의 비행까지 했다. 더구나 이런 저고도 위협비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4번째다. 저공비행이 의도적인 행위임을 뒷받침한다. 합참이 이날 “일본 정부에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또다시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평가한 것은 온당하다. 일본은 지난 21일 레이더 논란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한·미·일 3국 간 군사협조는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 놓고 이틀 뒤 저공비행으로 도발한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날은 한·일 외교장관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는 날이기도 했다. 어디까지 가자는 심산인지 일본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후 일본이 대응기조를 바꾼 듯하다. 하지만 징용자 배상 판결은 과거 한일협정이 개인의 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이다.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국가의 정부라면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일본은 추가 도발을 멈추고 레이더 발사 사실 확인에 진지하게 응해야 한다. 일본의 자중을 요구한다. 군은 일본의 도발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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