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본 한글판 방위백서의 독도 도발, 강력 대응 나서야
본문 바로가기
경향 국제칼럼

[기고]일본 한글판 방위백서의 독도 도발, 강력 대응 나서야

by 경향글로벌칼럼 2015. 2. 1.

일본 방위백서 요약본 한글판을 전달받은 정보본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국방부가 뭇매를 맞았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지도를 곁들여 표기한 민감한 책자를 신중치 못하게 수령한 것이나 후속 조치도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 소관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안된 것도 문제나 안보부처 간 소통이 제대로 안된 것은 더 큰 문제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작년 11월 한글판 방위백서를 수령했다 하지 않는가. ‘독도 수복’을 위해 공중강습 시나리오까지 광고하듯 하는 일본이기에 유관부처들의 대처가 너무 안이했다.

사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베 정부 들어와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 다케시마(竹島)로 명시한 일본이다. 그런데 이젠 방위백서 한글 요약본까지 제작하여 우리 대사관에 이어 정보본부에 전달한 것이다. 이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도발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아베 총리는 자국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_ AP연합


이처럼 일본의 한글판 방위백서 배포 문제는 치밀한 계획에 따른 행위인 만큼 아베 정권의 속셈이 무엇인지 냉정히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일본은 독도가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실제로 1905년 러일전쟁 시 일본군은 독도에 무선전진기지를 설치하여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관측 탐지, 러시아 발틱 함대를 궤멸시킨 전력이 있다.

그만큼 독도는 대륙과 해상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독도와 인근 수역은 해양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니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영토야욕을 숨기지 않는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속셈이다. 일본이 고작 내세우는 근거는 17세기 이후 도해면허를 발급했다거나 1951년 9월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다. 도해면허의 경우 사인(私人)이 행한 행위에 진배없어 문제가 안되고 평화조약 인용 또한 일본의 억지 해석의 산물이다. 일본 주장대로라면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수천 개의 우리 도서 또한 일본 영토로 간주될 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한글판 방위백서 사태는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노골화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도발로 일과성의 외교적 항의나 군사적 경고로 다룰 일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영토를 강점할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는 나라와 군사정보공유는 불가한 것 아닌가. 그러니 최근에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파기까지도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면서 독도 도발을 별도의 사안으로 다룰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속셈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황국신민(皇國臣民)이란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아베 총리 등 극우세력은 군국주의 부활과 영토야욕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헐 노트(The Hull Note)’를 근거로 태평양전쟁은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다. 그들에게 일본은 유인에 걸려들어 원폭 피해까지 입은 무고한 국가일 뿐이다. 그들은 최종 목표 황국 건설을 위해 한국은 필연적으로 중간 목표고, 중국 역시 지역패권 경쟁자로서 중간 목표에 불과하다는 허황된 생각을 품은 자들이다.

아베 정권의 그릇된 역사의식은 미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막을 수 있다. 아돌프를 이름에 못 쓰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부정해도 엄히 처벌하는 독일을 일본은 애써 외면한다. 그러니 일본은 보통국가가 될 자격이 없는 나라로 비난받는 것 아닌가.


고성윤 | 군사평론가·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