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3축 체계 변경과 전작권 전환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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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시론]3축 체계 변경과 전작권 전환 접근법

by 경향글로벌칼럼 2018. 6. 27.

작년 11월29일 북한은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사거리 능력을 확보한 화성-15 ICBM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북한은 단거리전술미사일부터 장거리미사일까지 모든 유형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며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작년 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체계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서둘렀고 관련 예산도 급증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의 공격징후를 포착하여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 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핵미사일 공격 시 지휘부 및 핵심시설 등을 무력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개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남북관계의 변화, 종전선언, 평화체계 구축 및 북한 비핵화 등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하에 기존의 국방개혁 2.0(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국방개혁 2.0(안)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와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는 곧 군사전략 및 전술의 변경을 요구한다.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한국형 3축 체계는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에 비해 군사적 실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오찬 후 호텔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미국은 한편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제재는 풀지 않으며 북한의 실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도하고 있다. 아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한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비핵화를 추진한 리비아 등의 모델이 거론되지만 실제 북한의 비핵화는 이들 국가와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완료했기 때문이다. 실제 단계적으로 핵탄두, 핵물질, 핵시설, 기술과 인력의 완전한 폐기 및 검증 등의 비핵화를 시행하는 데 최소 2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동창리 서해발사장의 액체엔진시험시설을 파괴할 것이고, 이는 곧 비핵화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사거리 1만㎞를 넘는 ICBM용 쌍둥이엔진 백두산을 개발한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엔진연소시험시설이 불필요할 것이다. 시설 파괴 후라도 지상연소시험시설이 필요하면 1~2개월 내에 이러한 시험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액체엔진시험시설 파괴를 비핵화의 상징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나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남북의 전력 및 군 구조 변화가 필수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핵미사일 대응체계인 3축 체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군과 정부는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 및 악화를 모두 고려한 두 가지 트랙의 국방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3축 체계 중 킬 체인은 광역감시자산의 제한과 핵미사일의 명확한 발사징후 식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성공확률이 극히 낮다. 투자 대비 군사적 효용성도 낮다. 공격개념의 작전이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KMPR의 경우도 공세적 개념의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전력과 특수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KAMD는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탄두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이 가능하고 동북아 환경에서 독자적인 전력구조로서 반드시 필요한 체계이다. 이러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남북관계의 개선 및 악화 시에 대해 각각의 3축 체계 개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이를 연계해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전작권 전환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을 연출했다.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의 충족조건인 어떤 전력을 어느 수준까지 구축했을 때 전작권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진전되면 한국형 3축 체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축 체계 및 전작권 전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가지 트랙에서 3축 체계 변경 및 전작권 전환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영근 |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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